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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12월부터 본단속

대구 뉴스

2026. 10.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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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단속을 앞두고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의단속에 나선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총 4주간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인지, 어떻게 단속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모의단속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기간 과태료
1차 모의단속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없음
2차 모의단속 2026년 11월 9일(월) ~ 11월 20일(금) 없음
본단속 2026년 12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부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하나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대구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 단속 대상: 단속 제외 차량을 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구 등록 차량만이 아님)
  • 사후 안내: 적발된 차주에게 한국환경공단이 매주 운행제한 제도와 적발 내용을 문자로 발송

이번 모의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역 차량도 대구에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도 제도 내용을 적극 알려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
  • 한시적 제외 차량 (2027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왜 겨울철에만 단속할까

이 제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년 11월)'에 따라 도입됐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해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효과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제7차 계절관리기간(2025년 12월 ~ 2026년 3월) 단속 결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대수가 전년보다 2만 8천여 대 줄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다.

차주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1.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2.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3.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 문자를 받았다면, 12월 본단속 전에 저공해 조치나 운행 계획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