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단속을 앞두고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의단속에 나선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총 4주간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인지, 어떻게 단속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구분 | 기간 | 과태료 |
|---|---|---|
| 1차 모의단속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 없음 |
| 2차 모의단속 | 2026년 11월 9일(월) ~ 11월 20일(금) | 없음 |
| 본단속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3월 31일 | 부과 |
이번 모의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역 차량도 대구에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도 제도 내용을 적극 알려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년 11월)'에 따라 도입됐다.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해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효과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제7차 계절관리기간(2025년 12월 ~ 2026년 3월) 단속 결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대수가 전년보다 2만 8천여 대 줄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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